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21년 조정안 시행 이후 반응 ====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는 수갑 반납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72896|#]]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관 관련된 단체 모두 수사권조정 수정과 원점 재검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사이에서는 향후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까지 포괄해 '경찰의 패배'라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폴넷'에 "경찰은 수사권조정 전쟁에서 검찰에 다시 한번 패배했다"며 "그리고 경찰은 포로로 팔려서 시•도지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07542|#]] [[민갑룡]]•[[황운하]]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지 각종 뉴스기사에서 수사권조정 이런 식이면 변한 게 없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21674|#]][[https://www.facebook.com/unha.hwang/posts/3939919959356518|#]] 사실상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제한된 종결권을 가졌지만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중지한 사건을 전부 가져 올 수 있게 되었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개시권한까지 부여 하였으며 검찰의 수사 범위 역시 6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권과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그래서 법조계 중 검찰에 직접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프랑스나 독일식 조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비판한다.] 6대 범죄외에 압수•수색•검증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6대 범죄 외 모든 범죄 수사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형식적으로 폐지 되었지만 각종 법안과 시행령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이 가진 제한된 종결권이 무력화 되었다. 2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한 전직 경찰 유튜브[[https://youtu.be/7PsESzPag9w|#]]는 경찰 출신 민갑룡과 황운하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을 맞바꾸려다가 수사권 조정은 변한 것도 없고 각종 경찰개혁과 자치경찰만 받았다고 한다. 왜 갑자기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변했는가는 여러 추측이 돌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검찰을 장악을 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는 경찰을 이용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드루킹 등 경찰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정권 후반기 윤석열 사단을 인사로 전부 좌천시키고 현재 검찰내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검사들로 채워져 검찰을 이용하기 위해 당근을 준 게 아니냐는 눈치다. 두 번째로 검찰이 여권의 비리를 수사하여 조정안을 무력화하려고 거래하였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다. 검찰과 여권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고, 검찰과 야권의 갈등은 덮어지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세 번째로 광범위한 경찰권한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권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추측이다. 이 추측에는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 이승만 정권서도 경찰이 너무 날뛰자 이를 막으려 검찰에 경찰 통제를 슬금슬금 밀어넣었다. 경찰의 부패가 너무 심해 미군정 사법제도시찰단이 영미법계를 포기했을 정도였다.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8년 일본은 검경이 '''협력 관계'''로 형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한국은 경찰의 막장 짓으로 원래 검찰 '''사무'''만 담당할 검찰사무직원들에게 수사 권한이 부여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은 행정•사법•수사•정보•경비에 경찰이 모두 관여하고 자체적으로 구속[* 일본은 경찰이 구속을 시키지 못한다. 구속이 필요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외국에선 경찰 단계 구속은 물론, 구속이 되면 최대한 빨리 재판에 넘겨 빠른 재판을 받게 해주려는 추세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이 가능하며 즉결심판과 밀고 당기기가 강한 경찰대학과 군대와 맞먹는 인원수를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경찰에 힘을 실어 주지 않았다는게 정론이다. 수갑반납 퍼포먼스와 경찰에 관련된 학회와 교수들이 언론과 시위로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온 적이 있던[* 지금이야 힘을 못쓰지만 윤석열 총장도 있고 그 외에도 송광수 총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 더 옛날로 가면 김익진 총장, 최대교 검사까지 있다. 특히 김익진 총장은 이승만과 대립각(대한정치공작대 사건 기소를 막으라고 총장에게 친서를 썼는데, 그 친서를 비공개하고 직접 차장검사를 지휘해 일당을 대거 구속•기소했다. 참고로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매우 대노했다.)을 세우다가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이 되는 충격적인 좌천 폭거까지 겪고 이후로도 이승만 암살 배후 세력이라는 죄목으로 법정에 섰다가 겨우 풀려났다. 초대 총장-2대 총장인 권승렬-김익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비슷한 시기 경찰이 한 일은 '''무고한 시민을 쏴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한 경찰을 처벌한 젊은 검사를 여순 반란 사건을 틈타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법무부 장관(독립운동가를 변호하던 변호사 출신이다.)에게 대들었다'''. 이게 가장 크고 충격적일 뿐이었지 경찰은 권력과 결탁해 친 사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검찰과 정부의 말만 듣는 경찰의 모습을 확연하게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은 문재인 정권의 경찰 개혁도 남아 있고 정권이 바뀐다고 쳐도 야당 의원 중 김웅•김기현[* 당장 위 사건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의 유탄을 맞은 '''당사자'''이다.]•유상범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경찰대 폐지, 정보경찰 폐지[[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586&aid=0000013778|#]]등을 주장하며 이를 갈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부터 역시나 제식구 감싸기 비리를 저질렀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1/30997/|#]][* 더 웃긴 건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제 식구 감싸다가 억울한 시민 잡아넣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검찰청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속출했다. 모 법인 관계자를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던 사업가 함모(72) 씨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안 받아주려고 해 검찰청에 왔는데, 피해액이 5억 원이 안 돼 도로 경찰서로 가라고 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안 미더워 먼 검찰청까지 와서 고소하는 건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294.html#csidxe4004a7b31f7b39a73d62f18b063ea7|#]] 올해부터는 경찰이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전 검경 관계에서는 없었던 사항이다. 문제는 이 경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없다. 고소·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 당시 지적됐던 독점적 권한이 경찰에도 생겨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181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